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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법 시행 후 5년... 동물등록시스템의 현황과 새로운 대안에 대해
(사)한국애견협회
2019년 03월 25일





지난 3월 5일 부산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반려견 비문 등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문(鼻紋)이란 동물의 코주름 무늬를 말하는데, 사람의 지문처럼 동물의 비문이 다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비문을 이용한 반려동물 인증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의 콧구멍 사이에 위치한 비문은 각 개체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다




각 지자체들, 동물보호 정책 연이어 발표

최근 동물보호법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동물등록 활성화와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응급 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또한 마이크로칩 비용 및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듯 각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동물등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동물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조한 동물등록률 때문이다.





동물등록 전국 시행 후 5년... 동물등록률 50%에 그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23.7%는 개나 고양이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이중 반려견은 507만여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견을 등록한 경우는 50.2%에 그치는 수준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해서라는 비율도 31.4%에 달했다.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이다앞서 부산시의 경우처럼 새로운 인증법을 동원해서라도 등록률을 높이려는 이유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부산시는 비문등록제를 통해 연간 7,287마리 수준인 유기·유실 동물 수를 2020년까지 5,830마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의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동물의 소유주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거나 학대 · 유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동물복지나 정책 등을 만들 때 중요 데이터로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중의 반은 보호소에서 쓸쓸히 죽어간다.






비문등록, 현행 동물보호법상 규정 없어...

DNA 등록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비문인식은 현재 동물등록법에서 인정하는 3가지 방법인 동물등록인식표, 외장형, 내장형 칩과 달리 구청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강아지 사진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간단한 방법이다.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반려동물의 몸에 생체칩을 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다. 또한 개체구분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업계에서도 개체 구별을 위해 비문 인식 방법을 적극 환영하는 눈치다. 현재 삼성화재와 DB손보는 펫테크 기업 '핏펫'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문으로 반려견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문 등록에도 한계점은 있다.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앞서 말한 인식표, 외장형, 내장형 등 3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문을 활용한 동물등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유기 시에 개의 비문을 제거하는 등의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물등록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은 계속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종회 의원이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는 것 외에 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 등록 방식을 추가하는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12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 등 개체인식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카고와 영국 런던,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반려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반려견의 DNA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소유자를 확실하게 하는 것과 함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바로 반려견의 배설물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방치되는 개의 배설물이 이전보다 95% 줄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내 개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견주들도 DNA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시치미를 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Pooprints사는 반려견의 DNA검사를 해주는 업체이다. 이는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한 분쟁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1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 외에 DNA 등록은 유전적 질병을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고 분양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DNA를 분석하고 등록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해 당장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의무이다

작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선했다.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의 월령은 2개월부터인데 동물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해 1개월간의 간극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이 또한 동물등록에서 누락되는 반려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듯 동물등록활성화에 대해 힘을 쏟는 것은 동물등록이 곧 동물복지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반려동물등록은 주인의 선택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당신의 반려견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보호자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말이다.





(사)한국애견협회 뉴스레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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