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18.9.21일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행위에 포함됨
❍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 짐
❍ 마리당 적정 사육공간 제공, 적합한 음식․음수 및 수의학적 처치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질병 및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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