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협회를 시작페이지로
한국애견협회
KKC 서비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반려견아카데미
KKC 행사
KKC 뉴스
KKC 매거진
협력기관
KKC 뉴스

KKC 뉴스

애견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애견협회 02-2265-3349 혈통서, 도그쇼, 훈련대회, 애견전문인 자격증, 반려동물 행사와 대국민 봉사활동
공지사항
홈 > KKC 뉴스 > 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관련 공지
날짜
2019/12/12
조회
7126

공 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1. 정기검정(시험)

검정 주관기관인 본 협회는 201912말까지는 순수 민간자격으로, 20201월이후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완화검정(시험)

1) 자격기본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본 협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국가공인 이전의 (201912월말까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검정을 실기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검정(시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되는 수험자는 완화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 실기시험 불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2) 완화검정(시험) 승인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20201월 이후 가능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략 20203월경에는 시행 여부 및 등급별 검정방식 내용, 경과기간 기준 등에 대한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필기시험 재응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의 승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기시험에 재응시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료를 면제합니다.

1) 면제기간: 기존 필기시험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

예시) 2019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0년 1차 필기시험까지, 2019년 4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0년 4차 필기시험까지만 응시료 1회 면제 가능

2) 대상자

.20191월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 20192월 이후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3) 응시방법

종전과 같이 응시원서 접수와 응시료 납부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응시료 납부 단계에서 원서결제하기를 클릭하고 결제 단계 없이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장


파일
목록
번호
제목
날짜
<  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