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려견 훈련지도사로서 반려견이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반려견의 행동, 습성, 의사표현을 포함한 여타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화 훈련, 문제행동 예방 및 교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규정에 필수전공교과목으로 ‘동물행동교정학’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필수 전공교과목에 포함된 ‘동물행동교정학’ 과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 동물행동교정은 동물훈련 분야 중 (기초적인 학문이 아닌) 중상급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교과목으로 훈련 전공자에게도 오랜 경력과 실습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3. 이렇게 고난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기초적인 과정도 없이 2년제 과정 중 한 학기의 수업만으론 (총 40학점 중 3학점 이수) 제대로 학습하기도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보호자가 의뢰하는 문제행동을 동물보건사가 다루기엔 역부족이다.
4. 동물행동교정과 같은 특수 전문 훈련분야는 동물보건사의 직능 영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동물보건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과목인 ‘동물행동학’, ‘동물복지학’, ‘직업윤리’와 같은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에 동물의 훈련과 교육을 책임지고, 반려문화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훈련사들은 이와 같은 평가인증 과목에 대하여 반대하며 교과목에 대한 수정이 없을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교과목 폐지’에 대한 요구를 결연히 요구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21년 7월 31일
(사)한국애견협회 훈련사회 회장 배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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