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응시자격>
시험응시는 다음 등급 및 시험 종류별로 정리한 모든 사항이 충족되야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급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⓵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⓶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⓷ 상기 1, 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2. 2급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⓵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⓶ 2급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3. 1급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⓵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⓶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1년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⓷ 상기 1,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4. 1급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⓵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⓶ 1급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5. 사범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⓵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자격증 사본 필요)
⓶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이상 애견교육•훈련을 받은 자
⓷ 상기 1,2항에 대한 서류 제출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자 (별첨)
6. 사범자격 실기시험 응시자격
⓵ 사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⓶ 사범 필기시험 합격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한 자
※ 2018.2.13. 즉시 적용
※ 문의처 : 협회 자격검정 기획팀 070-4788-9634/ 070-478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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