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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무는' 진돗개·풍산개… 명견에서 맹견 되나?
출처
뉴스1
등록일
2017/09/14



명견(名犬)으로 불려온 진돗개(진도개)와 풍산개 등 토종견들이 주인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맹견(猛犬) 지정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에서 70대 할머니가 진돗개에 물려 숨졌고,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풍산개에 물려 사망했다. 2013년 충북에서도 진돗개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했다.

중형견인 진돗개와 풍산개는 국내 토종견이자 사냥개의 습성을 지녔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다. 멧돼지 같은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사자와도 동거할 정도의 용맹함을 자랑해 국견으로 추앙받았다.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은 경계해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양강도 풍산 지방이 원산지인 풍산개는 북한의 국견이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이다. 외모도 진돗개와 비슷하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경비견 또는 사냥개로 활동할 정도로 영리한 견종이다. 사람 앞에서는 온순한 편이다. 

그러나 이같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 온순한 것으로 알려진 진돗개와 풍산개가 견주를 물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들 견종이 맹견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시골에 사는 개들이 평생 마당에 묶여 지낸다는 점에서 산책을 자주 시켜 행동교정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인해 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들 견종을 맹견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민하고,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 맹견 견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진돗개와 풍산개를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들 견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맹견 지정을 하지 않아도 외출 시에는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을 발의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개가 통제불능 상태로 가면 주변에서 피해를 본다"며 "(인명피해) 전력이 있는 개들은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 적용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투견 위주다.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맹견으로 지정해 두긴 했지만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news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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