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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보호망 밖에 놓인 애견미용사
출처
중부일보
등록일
2018/03/14

▲ 애견 미용 중 일상적으로 나는 상처지만 사과는 커녕, 치료비 조차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애견미용사. 사진=독자제공


#성남 애견샵에서 일하는 A(27)씨는 애견 미용사 3급 자격증을 수료한 뒤 현재 애견샵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안됐다.

샵 원장은 근로계약서는커녕 “네 꿈을 위해서고, 아직 기술도 제대로 없으니, 주60시간 근로에 월 10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문제도 고민이다. 근무 과정에서 반려 동물에게 물리는 일도 부지기수이지만,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

#안산 애견샵에서 일하는 B(32)씨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애견 미용사로 일한지 올해로 6년차지만 월 급여가 아닌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미용 건수 당 수익률을 6대 4로 업주와 나눠 갖는 방식의 개인사업자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안된다.

지난 1월 미용도중 개에게 물려 3바늘을 꿰매야 했지만 사과는 커녕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B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고용을하는 업주가 많아 노동 사각지대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애견미용사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애견 돌봄과정에서 물림 사고 등이 이어져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가 정당한 근로 임금을 주는 가게를 찾기 위해 5군데나 돌아다녔지만 100만원을 주는 곳은 현재 근무 중인 샵이 유일했다고 전했다.

A씨는 “꿈을 저당 잡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주 60시간 노동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갑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딜 가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높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망을 피하기 위해 B씨처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부담을 본인이 떠안아야 해서다.

애견미용사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미흡하다.

애견미용사 직업 훈련의 경우 대다수 사설 기관에서 교육하지만, 사설 기관의 경우 NCS기반 안전 교육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오직 기술적인 부문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처장은 “민간 자격이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되면 안전 교육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며 “고용 안정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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