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사호 신청

견사호 신청 안내

견사호는 번식자의 브랜드명으로, 개인 번식자 또는 견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칭입니다. 견사호 등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혈통서에 견사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견인 경우에만 한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견사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 부적절한 명칭은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심사기간은 약 7~10일 소요됩니다.
  • 승인 후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연회비: 50,000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