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사호는 번식자의 브랜드명으로, 개인 번식자 또는 견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칭입니다. 견사호 등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혈통서에 견사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견인 경우에만 한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