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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복지 주요정책 방향 보도자료
날짜
2019/07/08
조회
5398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

세부 과제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1-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1-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예외 허용방식으로 전환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3/3천만원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1-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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